
[자료=한은]
CMIM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한·중·일 3국에 외환·금융위기가 발생하거나 위기 조짐이 보일 때 긴급 유동성 자금을 지원하는 역내 금융안정 협정으로, 2010년 3월 출범했다.
총 인출 가능 규모는 2456억 달러다. 회원국은 필요한 때 미리 정해진 한도 안에서 자국 통화를 제공하고 미국 달러화를 지원받게 된다. 한국의 경우 분담금(384억 달러, 비중 16.0%)에 인출 배수 1을 곱해 384억 달러를 위기 시에 인출할 수 있다.
이번 발효로 향후 위기시 단기유동성 지원 기능이 더욱 강화됐다.
역내통화 지원제도도 도입됐다. 이를 통해 향후 회원국이 통화스왑 한도 내에서 달러화가 아닌 역내통화로도 지원받을 수 있다.
협정문 내용도 더욱 명확해졌다. 리보금리 개혁, 환율 정보, 스왑 실행 시한, 의사결정기구의 회의 형식 등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들이 개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