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31일 사건·사무규칙 제정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사건·사무규칙 제정안에 대해 검찰과 경찰 의견을 물었다"며 "최대한 빨리, 수사 시작 전까지는 제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처장이 그동안 밝혀온 '공소권 유보부 이첩'이다. 경찰에는 수사 완료 후 사건을 모두 공수처로 송치하도록 했다. 검찰엔 공소권을 뺀 '재량이첩' 방식을 적용했다.
또 경찰이 판·검사를 수사하면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공수처 검사를 통하도록 했다. 고소·고발 시점은 수사기관 측 범죄 '인지' 단계로 본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 처장은 이런 규칙안에 검·경이 반발하는 데 대해 "검토해 볼 것"이라며 이견 조율의 여지를 남겼다.
그는 전날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공익신고에 대해 "아직 관련 서류를 받지 못했다"며 "분량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검찰에서 넘어온 '이규원 검사 사건'을 "천천히 (처리)하겠다"고 전날 밝힌 것은 직접수사에 무게를 둔 것이냐는 질의에는 "그것은 아니고 검사 면접 중인 상황이라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30~31일 이틀에 걸쳐 부장검사 지원자 37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 중이다. 평검사는 지난 17~24일 면접을 거쳐 26일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후보군을 추려 대통령에게 추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