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연구개발 제도개선 의견 수렴을 시작한다.
과기부는 31일 제2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에서 '2021년도 연구개발 제도개선 기본지침(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현장 수요에 기반한 연구제도 개선(법 제28조), △연구현장의 혼란 경감을 위한 부처별 연구제도 개선 일관성 제고(법 제29조), △법령 개정 이후 현장 적용 성과 점검(법 제30조)을 추진한다.
올해 기본지침은 산·학·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현장규제점검단이 현장 수요에 따라 제안한 제도개선 과제에 기반해 마련한 것이다. 혁신적인 정부 연구개발(R&D) 성과 창출을 위한 연구지원 제도의 개선방안과, 창출된 성과의 시장거래 촉진을 위한 성과활용 제도의 개선방안을 현장 수요에 기반해 중점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혁신법 시행 첫해인 만큼 혁신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이행방안과 코로나19, 소부장 등 정책적 현안에 대한 R&D 제도차원의 지원 방안도 검토한다.
이 외에도 관계부처와 연구현장에서 제안하는 과제로서 연구현장의 개선수요가 높은 과제에 대해서도 적극 개선을 추진한다.
과기부는 기본지침에 따라 다음 달부터 관계부처와 연구현장으로부터 제도개선 의견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오는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최종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되면, 이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이 내년에 이행될 수 있도록 연내 부처별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령과 행정규칙이 개정된 이후에도 수요가 있는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적용 현황을 점검하는 등 현장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