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국가연구개발 제도개선 의견수렴 시작…현장 목소리 검토

2021-03-31 12:00
  • 글자크기 설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아주경제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연구개발 제도개선 의견 수렴을 시작한다. 

과기부는 31일 제2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에서 '2021년도 연구개발 제도개선 기본지침(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본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연구개발 제도개선의 기본방향으로 올해 처음 세웠다. 관계부처와 연구현장의 제도개선 의견 수렴을 시작해 최종적인 연구제도 개선안은 오는 8월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현장 수요에 기반한 연구제도 개선(법 제28조), △연구현장의 혼란 경감을 위한 부처별 연구제도 개선 일관성 제고(법 제29조), △법령 개정 이후 현장 적용 성과 점검(법 제30조)을 추진한다.

올해 기본지침은 산·학·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현장규제점검단이 현장 수요에 따라 제안한 제도개선 과제에 기반해 마련한 것이다. 혁신적인 정부 연구개발(R&D) 성과 창출을 위한 연구지원 제도의 개선방안과, 창출된 성과의 시장거래 촉진을 위한 성과활용 제도의 개선방안을 현장 수요에 기반해 중점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혁신법 시행 첫해인 만큼 혁신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이행방안과 코로나19, 소부장 등 정책적 현안에 대한 R&D 제도차원의 지원 방안도 검토한다.

이 외에도 관계부처와 연구현장에서 제안하는 과제로서 연구현장의 개선수요가 높은 과제에 대해서도 적극 개선을 추진한다.

과기부는 기본지침에 따라 다음 달부터 관계부처와 연구현장으로부터 제도개선 의견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오는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최종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되면, 이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이 내년에 이행될 수 있도록 연내 부처별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령과 행정규칙이 개정된 이후에도 수요가 있는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적용 현황을 점검하는 등 현장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