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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는 기부금단체가 기부를 받으면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전자 발급할 수 있는 제도다.
국세청에 따르면 종전에는 기부자가 기부금단체에 일일이 연락해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고, 기부금단체는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정서식을 제출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전자기부금영수증제도가 도입되면 앞으로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될 뿐만 아니라 소득(법인)세 등 신고증빙자료로 즉시 활용가능하고, 법정서식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우선, 일괄발급은 기부금단체가 기부금관리 프로그램 자료(엑셀파일)를 변환하거나,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엑셀서식에 기부금 수령내역을 작성해 제출하면 다수의 건을 한 번에 발급할 수 있다.
반면 개별발급은 건별로 기부자, 기부일자 등 기부내역을 입력하여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만일, 기부금단체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을 누락한 경우에는 기부자가 홈택스에서 발급을 요청하고, 기부금단체가 기부내역을 확인하여 발급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부자와 기부금단체가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편의기능을 적극 홍보하고, 시범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시스템 불편사항이나 개선의견에 대해서는 신속히 개선·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