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0일 해당 법안을 발의한지 닷새 만에 철회한다고 밝혔다.
앞서 설 의원은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설 의원은 신군부의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민주화 운동가 출신이다.
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유신반대투쟁과 6월 민주항쟁 등으로 희생되거나 공헌한 사람(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등에게 교육·취업·의료·대부·양로·양육 등의 지원을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들은 “현행법은 민주화운동 중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에 대해서만 법률에 근거해 관련자들을 국가유공자와 민주유공자로 예우하고 있다”며 “이에 유신반대투쟁, 6월 민주항쟁 등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한 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실시하는 법률을 제정해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사회 발전과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 해야 한다”고 법안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화 유공자 출신 의원들의 예우 법안이 자칫 '특혜'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등으로 민심이 악화된 상황에서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추가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면서 설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를 결국 철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