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공직자와 공공기관 종사자 등이 부동산 정보 등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을 경우, 범죄 시점과 관계없이 범죄 수익을 소급해 몰수·추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경우에도 공소시효 전까지 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국회에서 공직자 등의 투기행위를 처벌하는 강력한 대책이 마련되었지만, 국민 눈높이에는 여전히 반쪽짜리 대책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 요구는 범죄 시점과 상관없이 부당하게 얻은 부동산 범죄 수익을 전면적으로, 일괄적으로, 예외 없이 몰수하고 추징하라는 것"이라며 "부동산 범죄수익 소급적용에 대한 당 지도부 차원의 공감대가 형성돼있는 만큼, 4월 국회에서 반드시 본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