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아주경제DB]]
방통위는 지난 24일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매일방송에 대한 재승인조건 효력정지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효력이 정지되는 재승인 조건은 △업무정지 행정처분으로 매일방송에 발생하는 피해를 최대주주가 경제적 책임을 지고, 이번 처분과 관련된 대표이사·임직원도 책임을 지는 방안, △공모제도를 시행해 방송전문경영인으로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대표의 독립적인 경영과 의사결정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 등 두 건이다.
방통위는 매일방송에 부가한 모든 재승인 조건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등의 이행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이번 일부 조건에 대한 효력정지로 인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건부 재승인 처분의 취지가 퇴색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효력정지 신청이 기각된 다른 조건과 마찬가지로 집행정지가 인용된 조건은 두 건은 매일방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없으며,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추가적인 법원의 판단을 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