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소공연은 "제주시 노형동에 위치한 대규모 복합리조트 드림타워 쇼핑몰 판매시설이 대규모 점포 기준에 해당된다"며 "드림타워 쇼핑몰은 바닥면적이 3000㎡를 넘는 대규모 매장임에도 대규모 점포로 등록하지 않은 채 영업을 개시해 주변 소상공인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 소공연은 지난 24일 성명서를 내고 "제주 드림타워가 불법으로 영업하는 쇼핑몰 운영을 즉시 중단하라"며 경찰 고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제주시는 지난 25일 "드림타워의 판매시설 바닥면적을 측정한 결과, 약 3300㎡미터였다"며 유통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제주 서부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
이어 "영업 시작 전에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해 등록하고, 필요한 경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해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하나도 거치지 않아 명백한 유통산업발전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