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을 재판에 넘길지를 결정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시작했다.
수사심의위는 26일 오후 3시 5분쯤 서울특별시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회의에 들어갔다. 수사심의위 현안위원들과 이 부회장 측 변호인 등은 회의 1시간 전인 오후 2시쯤 청사로 들어갔다.
현안위원으론 법조계·학계·언론계·시민단체 등 각계 민간 전문가 150∼250명으로 구성한 수사심의위원 가운데 대검이 무작위로 추첨한 15명이 참여했다. 위원장은 양창수 전 대법관이 맡았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있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에 대해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하는 제도다.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인 2018년 도입했다.
현안위원들은 이날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기소·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결정해 검찰에 권고할 예정이다.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위원장을 제외한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을 내린다. 다만 구속력이 없어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다.
대검은 지난해 1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부회장이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제보와 함께 수사 의뢰를 받았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배당했다.
이 부회장 측은 "의사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고 불법 투약 사실은 전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아울러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