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거점국립대를 졸업하고 서울 한 회사에 입사한 A씨. 신입사원 월급으로 부담스러운 서울의 월세 때문에 걱정이 많았으나, 소득기준이 상향(2020년 264만원 → 2021년 359만원)된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로 당첨돼 시세의 50% 이하 가격으로 사회생활을 부담없이 시작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4월5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2021년도 1차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이 확대된다. 1~2인 가구의 평균연령 상승 등으로 인한 소득 확대를 고려해 소득기준을 상향 적용한다. 1인 가구는 20%포인트, 2인 가구는 10%포인트 가산해 입주자를 모집한다.
더 많은 혼인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위해 신혼부부Ⅱ 유형에는 4순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자녀 나이가 6세를 초과했거나, 결혼 후 7년이 지난 혼인가구도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됐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 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2246가구)한다.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생활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①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3131가구)과 ②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305가구)이 공급된다.
국토교통부 정수호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올해 매입임대주택은 총 5만4000가구를 확보해 순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라며 "2020년(2만8000가구) 대비 100% 가까이 증가한 수준"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