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사모펀드가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재편된다. 또 부실운용사의 퇴출이 허용되는 등 개인투자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오는 10월부터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가장 먼저 사모펀드 분류기준은 펀드 운용목적(전문투자형·경영참여형)에서 투자자의 범위(일반·기관전용)로 변경된다. 일반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일반 사모펀드엔 투자자 보호장치가 대폭 강화했다. 금융투자업자인 전문사모운용사가 운용주체인 일반 사모펀드는 투자금액이 3억원 이상 개인과 전문투자자의 투자가 가능하다.
은행과 전담중개업무((PBS, Prime Brokerage Service) 증권사 등 수탁기관이 펀드 운용지시의 법령·규약·설명서 준수여부를 감시하고, 불합리한 운용지시가 있는 경우 시정요구를 하도록했다.
수탁기관은 펀드운용지시의 법령·규약·설명서 준수여부를 감시하고 불합리한 운용지시가 있는 경우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또 사모펀드에 신용공여 등 레버리지를 제공하는 PBS 증권사는 레버리지의 위험수준을 평가·관리해야 한다.
자산 500억원 초과 사모펀드에 대해선 외부감사도 의무화된다. 만기 미스매치를 막기 위해 비시장성자산(시가가 산출되지 않는 자산)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엔 수시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사모펀드 설정이 금지되는 등 유동성 관리도 강화된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적용해 온 '10%룰'은 폐지되고, 대출이 가능해진다. 경영참여형의 경우 10% 지분보유 의무에 따라 투자하는 기업의 주식을 10%이상 취득해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 10%룰이 폐지, 국내 사모펀드도 소수지분만으로 기업가치제고 등을 위한 경영참여가 가능해진다.
또 그간 전문투자형만 가능했던 대출형 사모펀드(Private Debt Fund·PDF) 운용이 일반·기관전용 사모펀드 모두에 허용된다. 이를 통해 시중의 대규모 민간자금이 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개선 자금공급, 창업·중소기업 성장자금 투자 등 생산적 분야에 보다 활발히 투입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실운용사의 신속한 퇴출을 위한 등록말소 제도도 도입된다. 자기자본·인력요건 등을 일정기간 미달한 부실운용사는 검사나 제재심 없이 신속히 퇴출할 수 있게됐다.
금융위는 관계자는 "일반투자자 대상 일반 사모펀드의 판매·운용 전반에 걸쳐 판매사·수탁기관 등의 투자자 보호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투자자의 올바른 투자판단이 이루어지고, 펀드 설정·운용에 관한 시장자율적인 위험관리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