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기업 15곳에 대한 행정제재 면제를 의결했다. 감사인 10곳도 제재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24일 금감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회사 및 감사인으로부터 제재면제 신청을 접수한 결과 총 16사가 제재면제를 신청했고 이 중 15곳에 대해 제재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면제 대상 기업들은 세부적으로 상장사 12곳, 비상장사 3곳이다. 시장별로는 코스닥 8곳, 코넥스 4곳 등이다.
증선위는 이날 회의 결과 신청사 가운데 제재면제 요건을 갖춘 15개사와 해당 회사들의 감사인 10개사에 대해 제재 면제를 결정했다. 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이미 발행된 1개사는 제재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에 제재를 면제 받은 회사 가운데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법인 13개사와 그 감사인은 1분기 보고서 제출기한인 오는 5월 17일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이 지연되고 있는 회사는 3개사다. 이들 회사는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위해 필요한 감사기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감사인과 협의해 연장된 기한 이전에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