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 공모전환사채 2400억원 전액 조기상환

2021-03-2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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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은 2400억원 규모의 무보증 전환사채(CB)를 전액 조기상환 한다고 24일 밝혔다.

CB는 일정한 조건에 따라 사전에 정해놓은 주식 전환가격보다 주가가 오르면 주식으로 전환해 평가 차익을 내고, 주가가 내릴 경우 확정 금리만 받는 채권이다.

HMM은 지난해 12월 만기 5년의 2400억원 규모의 CB를 발행했다. 당시 발행조건으로 중도상환청구권을 포함했으며, 발행 한 달 이후 보통주 종가가 15거래일 연속 전환가액(1만2850원)의 150%(1만9275원)를 초과할 경우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HMM의 주가는 CB 발행 공시 이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상승해 왔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9808억원으로 사상최대 실적을 달성한 영향이다.

지난 23일 기준 2만8450원으로 마감해 중도상환청구권행사 요건을 갖추게 됐다. HMM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 공고 후 투자자들은 2주간(다음달 5일까지) 중도상환에 앞서 주식전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만약 채권자가 해당 기간내 주식전환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채권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100% 상환 처리된다.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조기상환금액은 4월 8일에 해당 증권사의 증권계좌를 통하여 지급될 예정이다.

HMM 관계자는 "CB 조기상환 행사로 주식 전환에 따른 주가 불확실성 해소 및 부채비율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사진=HMM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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