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판사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이른바 '사법농단'으로 명명된 판사들 중 첫 유죄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한 끝에 전·현직 법관 14명을 기소했으며, 현재까지 10명이 1심 판결을 받았다. 이 가운데 유죄 선고를 받은 것은 이들 2명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이 전 실장이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 국회의원이 피고인인 사건 결론에 관해 재판부 심증을 파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또 이 전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옛 통합진보당 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 재판에 개입한 혐의, 파견 법관들을 동원해 헌재 내부 정보를 수집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와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모두 현직 판사로 재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