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3일 수출입 폐기물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폐기물의 불법 수출입을 예방하기 위해 수출입폐기물에 대한 통관 전 검사를 강화하고, 불법으로 폐기물이 수출입 될 경우에 대비해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보증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지난 2018년 생활폐기물 5100여톤이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된 사례와 같은 국제적인 환경 분쟁을 막기 위한 것이다. 환경부는 당시 해당 수출폐기물을 수차례에 걸쳐 국내로 반입해 지난해 12월까지 전량 소각 처리한 바 있다.
또 폐기물을 수출입 하는 사람은 불법 수출입 시 적정 처리를 위해 보증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증금을 예탁하도록 했다.
수출하는 사람의 경우 수입국에서 최종 통관되기 전까지 선적일, 운송선박번호, 수입국 하역일, 하역항 및 통관일 등의 정보를 추가로 입력해야 한다. 기존에는 국내에서 보세구역에 반입한 이후의 정보는 입력하지 않았다.
이와 더불어 폐기물 수출입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폐기물국가간이동법' 개정안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폐기물처분·재활용업자, 폐기물처리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 등 폐기물 취급자만 폐기물을 수입할 수 있다. 폐기물의 수출은 폐기물 취급자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만 할 수 있도록 관리가 강화된다.
다만, 폐지와 같이 환경오염 우려가 낮은 폐기물의 경우 폐기물취급자 외에도 환경부 장관이 별도로 그 자격 요건을 고시할 수 있도록 '폐기물국가간이동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환경부는 관련 법률이 개정되는 대로 그 자격요건을 고시할 예정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폐기물 불법 수출입을 예방하기 위한 바젤협약에 따른 국제적 합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 지정, 보증금 예탁제도 등을 시행하는 만큼 관련 업계에선 법령 개정안에 유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