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무인 운영”...‘스마트슈퍼’ 참여 점포 모집

2021-03-2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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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슈퍼 2호점으로 등록된 중소기업중앙회 구내 나들가게 대표 이창엽씨가 무인 계산대 앞에서 현판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 = 김선국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다음달 16일까지 ‘스마트슈퍼 육성사업’ 참여 점포를 모집한다.

스마트슈퍼는 동네슈퍼에 무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출입 인증장치, 무인 계산대, 보안 장비 등 스마트기술을 도입해 심야 시간에 추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매장이다.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지원하며, 지난 3월 10일 총 53개 참여 지자체를 선정했다.

신청 자격은 우선 매출 규모와 상시 근로자 규모가 소상공인 기준인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이어야 한다. 공용면적을 제외한 점포 매장 면적이 165㎡미만 이어야하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47129)’에 해당해야 한다.

선정된 점포는 약 700만원 내외의 비용을 중기부(최대 500만원)와 지자체(200만원 이상)로 지원 받는다. 점포 사전진단, 스마트기술·장비 도입, 교육과 경영개선 컨설팅에 이르는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점포는 다음 달 16일까지지 53개 지자체 누리집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박치형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스마트슈퍼는 비대면 소비를 선호하는 고객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효과가 있다”면서 “향후 동네슈퍼만의 고유 경쟁력을 부가할 수 있는 추가 지원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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