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는 22일 금융위원회 앞에서 'KB국민은행 MVNO(알뜰폰) 혁신금융 지정 취소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은행 측은 알뜰폰 혁신금융 재지정과 관련해 노동조합과 업무 협의 등 어떠한 형태의 접촉 시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국민은행의 알뜰폰 서비스인 리브엠은 금융·통신 결합상품을 통해 통신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상품이다. 지난 2019년 4월 금융위로부터 ‘혁신금융 1호’로 선정돼 금융권 최초로 알뜰폰 시장에 진출한 바 있다. 혁신금융은 최초 선정 후 2년간 영업행위 등의 규제를 유예받으며, 이후 심사를 거쳐 서비스 연장 승인 시 추가로 2년 더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이에 국민은행은 지난 1월 금융위에 리브엠 관련 혁신금융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국민은행 노조가 리브엠 사업 연장 반대를 촉구하면서, 노사 간 갈등이 혁신금융 재지정 결정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국민은행 노조 관계자는 “금융위가 알뜰폰 사업을 혁신금융으로 지정해 2년간 허가한 것은 분명히 ‘부가조건’ 이행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알뜰폰 사업 실적을 끌어올리기 위한 은행 측의 무리수가 은행 고유업무 수행을 방해하고 있으며 직원들을 또 다른 실적 압박으로 내몰고 있음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리브엠 사업을 두고 노조가 반대 목소리를 높이면서, 다음달 열리는 금융위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도 관심이 쏠린다.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하 금융혁신법) 제10조’에 따라 리브엠 관련 혁신금융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히 관련 법안은 ‘지정기간 연장에 따라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성이나 금융소비자 보호 등에 미칠 영향’도 고려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칫 노사 간 갈등이 금융소비자 피해로 이어져 관련 규정을 저촉할 수도 만큼, 혁신금융 재지정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민은행 리브엠 혁신금융서비스 재지정 관련해서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 관련 심사 기준에 따라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다음달 중 재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