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오는 4월부터 ‘춘천사랑상품권’ 할인 판매 한도 변경 실시

2021-03-2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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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현재 발행액의 51% 판매고 달성, 연중 지속 할인 위한 조치

오는 4월 1일부터 1인당 구매한도 월 50만원(종이 20만원·모바일 30만원), 월 판매금액 23억원(종이 11억원·모바일 12억원) 제한

춘천시가 다음달 1일부터 춘천사랑상품권의 월 판매한도 및 인당 구매한도를 조정 운영한다. [사진=춘천사랑상품권 홈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춘천사랑상품권’의 할인 판매 한도가 원활한 유통 수급 조정을 위해 조정된다.

춘천시에 따르면 춘천사랑상품권은 현재 발행액의 51% 판매고를 달성했으며, 현재 판매 추세를 고려할 때 연말까지 10% 할인을 지속하기 위해 구매한도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먼저 개인별 월 구매 한도가 바뀐다.

현재 춘천사랑상품권 개인별 월 구매 한도는 100만원(종이 30만원·모바일 70만원)이나, 다음달 1일부터 월 50만원(종이 20만원·모바일 30만원)으로 변경한다.

월 총 판매금액도 제한을 뒀다.

현재는 월 판매금액 제한이 없지만, 다음달부터는 월 판매금액을 23억원(종이 11억원·모바일 12억원)으로 설정했다.

월 판매금액을 소진할 경우, 해당 월 할인 판매는 종료한다.

한편, 춘천사랑상품권은 만 14세 이상 개인은 누구나 구매할 수 있으며, △종이의 경우, 춘천 소재 농협과 축협 △모바일은 춘천사랑상품권 전용 앱 또는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출연사 결제 앱을 이용하면 된다.

사용처는 지역 내 9800여 개 가맹점(대형마트 제외)으로, 춘천사랑상품권 가맹점 조회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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