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산시 자원순환과 소속 공무원들이 생활 쓰레기 불법투기 현장에서 단속활동을 하고 있다.[사진=경산시 제공]
22일 경산시에 따르면 시는 경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3월 한 달간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시가 과거 여러차례 생활 쓰레기및 폐기물을 분리 해서 배출 해 달라고 공고및 계몽활동을 전개 했으나 그 성과가 미미하고 현 상황를 그대로 지속 하다가는 늘어나는 시의 규모에 비해 쓰레기및 생활폐기물을 처리 할수 있는 능력 및 시설이 한계를 초과하는 사태 즉 쓰레기 대란이 우려 돼 불가피하게 행정력을 동원해 단속에 임하게 된 것이다.
지역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특별단속은 종량제 봉투 사용 및 분리배출 단속 및 홍보를 병행해 불법 배출행위를 근절해 'CLEAN(클린) 경산 만들기'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동필 자원순환과장은 “생활쓰레기 감량 및 분리배출 생활화를 위해 불법투기 단속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시민 스스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소식을 접한 한한 경산시민은 "우리 경산이 타지역 특히 수도권에 비해 분리배출등이 느슨한것이 사실이다. 이번 기회에 시민들이 이 합심해 정확한 분리배출과 규격 종량제봉투 사용을 생활화 해 우리가 사는 경산을 보다 깨끗하고 쾌적란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경산시는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3월 19일부터 4월 7일까지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고 의견제출을 받는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가격 공시제도에 따라 건물과 부속토지 등을 종합평가해 결정하고, 경산시는 지난 3월 12일 관내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등 개별주택 2만2055호에 대한 가격산정과 한국부동산원의 가격검증을 완료했고, 전년대비 상승률은 3.6%이다.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은 시청 세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며,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표준주택의 선정 및 특성 등을 확인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그 결과를 개별통지하게 된다.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경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9일 결정·공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