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삼척시 제공]
22일 삼척시에 따르면 연구용역은 청년정책 로드맵 설계를 위해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해 청년의 삶 전반적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고 밝혔다.
시는 국내·외 청년정책 및 성공사례를 조사해 비교분석하고 삼척시 청년의 실태 및 욕구를 심층적으로 조사해 일자리, 주거, 교육, 생활 등 분야별 특성과 지역여건을 반영한 청년정책과 추진전략을 수립해 본격적인 청년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6개월간 삼척시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청년들의 특성을 분석하고 표본을 추출해 설문조사, 초점 집단면접, 청년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실시해 정책의 실질적 수혜자인 청년들의 의견을 기반으로 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삼척시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정책을 활성화 시키고 지역특색을 살린 삼척시 특화정책을 발굴해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삼척시는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 사정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이 된다.
대상은 관내 단독 및 다가구 등 개별주택 1만 3418호와 아파트 및 연립 등 공동주택 1만 6579호다.
열람 방법은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시청 민원실과 해당 주택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을 시 개별주택은 오는 4월 7일까지, 공동주택은 오는 4월 5일까지 주택가격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서의 경우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처리하며, 개별주택은 삼척시가 인근주택 및 표준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주택공시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의 적정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