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감위 “이재용 취업제한, 위법행위 없도록 권고할 것”

2021-03-19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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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정기회의 개최…“관계법령 준수해 절차 검토”

사업지원‧금융경쟁력제고‧EPC경쟁력강화 TF장과 간담회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감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 제한과 관련해 “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 법령을 준수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삼성전자에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준감위는 19일 서울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법무부는 이 부회장에게 취업제한 대상자라고 통보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14조에 따르면,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관련 기업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경제개혁연대는 “이 부회장이 취업제한 대상자이고 징역형이 확정된 날부터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며 “삼성전자 부회장직을 즉각 사임해야 하고 사임하지 않는다면 이사회가 결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준감위는 취업 제한의 요건과 범위에 대해 불명확한 점이 있으나, 절차 진행 과정에서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또 준감위는 관계사 내부거래 안건과 접수된 신고‧제보에 대해 보고받고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삼성노조 대표단이 지난달 주장한 노사협의회 불법지원 의혹에 대해서는 노사협의회 활동이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당부했다.

공석이었던 위원 자리에는 원숙연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가 선임됐다. 원 위원은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을 지내고 대검찰청‧기재부‧교육부‧법무부 등에서 평가 및 자문위원 등을 두루 역임했다.

준감위 관계자는 “기업의 준법 감시에 새로운 시각과 제언으로 위원회 활동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준감위는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금융경쟁력제고TF, 설계‧조달‧시공(EPC) 경쟁력강화TF장들과 간담회도 가졌다. 삼성 측에서는 정현호 삼성전자 사장, 정해린 부사장, 김명수 삼성물산 사장, 박종문 삼성생명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준감위는 TF활동과 관련해 투명성 확보와 이해상충 방지를 강조했고 참석자들은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 방지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에서 삼성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사진=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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