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행정관 투기 의심 사례 3건...경호처 직원 1명 대기발령"

2021-03-1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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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 이하 토지거래 2차 조사 결과 발표

경호처 직원, 가족과 신도시 토지매입...특수본에 전달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이 1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실에서 청와대 직원 토지거래 내역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

 
청와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속 행정관 이하 전 직원 및 배우자, 직계가족의 토지거래 내역을 확인한 결과 3건의 의심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별도로 진행된 청와대 경호처 직원 조사에서는 직원 1명이 가족과 함께 3기 신도시에 투자 사례가 있어 해당 직원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관련 사안을 참고자료로 전달하기로 했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실에서 청와대 직원 토지거래 내역 2차 조사 결과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지난 11일 청와대가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1차 결과에서는 의심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행정관급 이하 전 직원과 배우자 및 직계가족이 포함됐다.

정 수석은 "전수조사 결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관계자 중 공적 지위 또는 정보를 이용한 거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다만 3건의 의심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정 수석은 "심층조사 결과 공적 정보를 이용한 투기로는 판단되지 않았지만 한 점의 의혹도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상세히 공개하고,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관련사안을 수사 참고자료로 전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의심사례 첫 번째는 1999년 입직한 환경정리담당 기능직원으로, 2018년 5월 신도시 인근 지역에 구입한 실거주 빌라 외에 2017년 4월 주택 한 채를 구입해 2020년 매각했다. 또한 배우자 명의로 2018년 6월 아파트 한 채를 더 구입해 임대했다.

정 수석은 "해당 주택들은 신도시 사업지구 1.5㎞ 바깥에 있는 각각 1억5000만원 미만의 소형주택이고, 본인이 해당 지역에 2007년부터 14년째 거주중이지만 의혹이 없도록 관련 사안을 공개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례는 2019년 12월 정부부처에서 파견나와 근무중인 행정요원의 모친이 2013년 12월경 신도시 인근 토지 111평방미터(㎡)를 매수한 사례다. 세 번째 사례는 2019년 12월 군에서 파견되어 근무중인 행정관의 부친이 신도시 사업지구 내에 토지 918평방미터(㎡)를 구입한 사례다. 단 두 건다 개발 계획 공람일일 이전 구입한 것으로 조사 대상은 아니다. 

별도로 진행된 경호처 조사에서는 직원 1명의 의심사례가 있었다. 정 수석은 "직원 1명이 2017년 9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근무하는 형의 배우자 등 가족 공동으로 3기 신도시 지역 내 토지 413 평방미터(㎡) 규모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특수본에 관련 자료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경호처 직원은 2002년부터 청와대 경호 업무를 시작했으며, 경호처는 신도시 지역 내 토지거래와 관련한 사실 관계 확인 즉시 대기 발령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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