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청.[사진=의정부시 제공]
이 단지 주민들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적정성 여부와 관리비 등 부정 사용과 관련해 시에 감사를 요청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선거관리위원회 등 업무에 대해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단지 주민들은 이 요건을 갖춰 시에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 대상은 2018년 6월 20일~2020년 6월 30일 2년간의 관리비 등 회계업무 전반, 입주자 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운영, 장기수선계획·장기수선충담금·공사·용역사업자 선정 사항 등이다.
시는 현장감사를 한 뒤 소명 절차를 거쳐 오는 6월께 행정처분 등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감사를 통해 도시형 생활주택의 투명하고 올바른 관리 업무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의정부시는 제설작업과 미세먼지로 오염된 도로시설물을 대청소한다고 19일 밝혔다.
평화로, 동일로, 민락로 등 3개 주요 도로 24㎞에 설치된 중앙분리대와 안전펜스를 세제액으로 청소한다. 의정부역지하차도는 고압살수차로 세척한다.
시는 시민 불편이 없도록 출·퇴근 시간대는 피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