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17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19일 검찰이 최근 이첩한 이규원 검사 사건은 평검사 면접을 끝낸 뒤 직접수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첩된 서류) 앞부분만 봤다"며 "다음 주 수요일(24일)까지 평검사 면접이 있어서 밤에 잠깐씩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수사팀 구성을 완료한 이후 직접수사를 하거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처럼 공소권을 공수처가 보유하는 '조건부 이첩'을 할 것으로 보인다.
김 처장은 수원지방검찰청이 이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선 "공수처가 조사하는 데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사무규칙을 협의할 '공수처-검찰-경찰 3자 협의체' 구성도 면접이 끝난 뒤 가능할 전망이다. 그는 "어느 급 수준 인사가 참여할지 협의 중"이라고 했다.
시민단체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엘시티 특혜 분양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한 데 대해선 "보도로만 봤고 어느 정도 자료가 첨부돼 있는지는 검토해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