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은행마다 제각각…수용 기준 손본다

2021-03-18 08:05
  • 글자크기 설정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은행들마다 제각각인 신청 요건을 통일하고, 심사와 수용 기준 등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다.

18일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연합회, 주요 은행들과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예컨대 은행에서 '우대금리를 받은 경우 금리 인하가 제한될 수 있다'고 잘못 안내하거나,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한 데도 '대출받은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차주는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잘못 설명하는 사례 등을 개선하고, 전 대출 기간에 주기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안내하거나 신용 점수가 오른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는 방안 등을 살펴보려는 것이다.

아울러 TF에서는 신청 자격과 적용 가능 상품 등 신청 요건을 통일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은행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막고, 원칙적으로 차주의 신용 상태 개선이 있다면 별다른 제한 없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이다. 기존에는 신용점수가 오른 개인이 여러 은행에 동시에 금리인하요구를 했을 때 은행별로 수용 여부, 금리 인하 폭이 달라 논란이 있었다.

또한 TF에서는 은행의 심사 기준과 수용 기준을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용하는 방안과 고객에게 심사 결과를 통보할 때 상세한 설명을 담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현재는 금융사가 신청 고객에게 10영업일 내 수용 여부를 답변해야 하며, 미고지할 경우 과태료를 문다는 규정만 있을 뿐 고객에 대한 심사 결과 통보 서식에 대한 기준은 없다. 아울러 TF는 은행들의 통계 집계 기준을 정비하고, 주기적으로 관련 내용을 공시하는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주요 5대 시중은행의 경우 타행과의 비교를 의식해 수용 건수, 이자 절감 추정액 등 기초적인 현황 공개에도 매우 소극적이다.

작년 국감 때 금감원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KB국민·신한·우리·하나·SC제일·씨티·기업은행과 케이뱅크·카카오뱅크 등 은행들의 금리인하요구권 접수 건수는 2017년 11만371건, 2018년 22만8558건, 2019년 47만8150건, 2020년 상반기 33만8082건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수용률은 2017년 41.5%, 2018년 26.6%, 2019년 29.9%, 2020년 상반기 32.5% 수준이었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