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등을 의료폐기물로 규정하고, 태반을 제외하고는 의료폐기물의 재활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흡입수술이나 지방절제수술을 한 뒤 폐기되는 인체 폐지방의 경우에도 줄기세포 및 세포외기질과 콜라겐 등이 포함돼 활용가치가 매우 높은 조직으로 해외에서는 인체 폐지방에서 추출한 세포외기질과 콜라겐을 활용해 인공피부, 의약품, 의료기기 원료로 활용을 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인체 폐지방 재활용이 금지돼 인체 폐지방을 활용한 의약품·미용품 생산 기술을 개발했음에도 상용화할 수 없다.
이에 정부는 2020년 1월 15일 발표한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에 따라 ‘인체 폐지방을 재활용한 의료기술 및 의약품 개발 허용’을 개선과제로 제시했다. 소위 규제 샌드박스로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실증특례로 대구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에서 ‘인체유래 콜라겐 적용 의료기기 실증’이 허용돼 2020년 8월 31일부터 실증사업에 착수한 바 있다.
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폐기물로 분류돼 재활용을 금지하는 인체 폐지방을 줄기세포를 통한 의료기술 및 의약품 개발 등에 재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바이오산업과 K뷰티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취지이다.
홍 의원은 “의료기술 및 의약품 개발을 위해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고부가가치 바이오산업과 K뷰티 산업 부문 세계시장에서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폐기되는 인체 폐지방에서 줄기세포, 세포외기질, 콜라겐 등 활용가치가 매우 높은 조직을 추출해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면,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