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 장관이 16일 성전환 후 강제전역 조치된 고(故) 변희수 전 육군하사 사례에 대한 연구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 장관에게 "미국은 2016년 랜드연구소를 통해 성전환자 군 복무 문제와 성전환 수술비 지원 문제에 대한 연구를 시키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을 했다"며 "국방부도 작년 이후에 이런 연구를 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다.
경기도 북부 모 육군부대 소속이던 변 전 하사는 2019년 휴가 중 외국에 나가 성전환 수술을 받고 복귀했다. 그는 계속 복무를 희망했으나, 군은 변 전 하사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벌여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 육군은 지난해 1월 22일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변 전 하사 전역을 결정했다.
변 전 하사는 같은 해 2월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인사소청은 그해 7월 기각됐다. 당시 육군은 "전역 처분은 현행 군인사법에 규정된 의무심사 기준과 전역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전역처분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는 지난해 8월 대전지법에 전역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냈고, 4월 15일 첫 변론을 앞둔 상황에서 지난 3일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