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강원 화천군 청사 건물 위에 화천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는 모습. [사진=박종석 기자]
강원 화천군은 정치권의 군인 주소지 이전을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 움직임을 두고 철저한 실익검토가 필요하다고 16일 밝혔다.
군인의 복무지 주소 이전은 법 조항 하나 바꾸면 되지만 이에 따른 문제점과 대안은 단순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화천군은 법 개정보다는 주둔 장병들에 대한 보통교부세 산정 시 군인 수에 적용하는 보정계수 상향이 부작용 없는 합리적 대안이라는 입장이다.
접경지역 지원이 목적이라면, 보정계수 재조정 등이 보통교부세 확대와 낙후지역 지원 등의 혜택 보전은 물론 행정적, 재정적, 법률적 부담도 덜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국회예산정책처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보통교부세 비용추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화천군은 군인 전원이 주소 이전을 하면 인구 2만7,000명이 늘어나 약 233억6,000만 원의 보통교부세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화천군은 이는 계산상의 수치일 뿐 현실과는 크게 다르다는 것이다.
화천군에 따르면 화천지역의 주둔 군인 2만7000여 명 중 이미 5000명이 화천군으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인구는 2만2000여 명 수준으로 교부세 증가분인 233억6000만 원을 크게 밑돌게 된다. 늘어나는 인구 대다수도 군장병으로 예상된다.
특히 화천군 전 지역은 낙후지역으로 연간 219억 원의 교부세가 지원되고 있지만, 군인 주민등록 이전 시 이를 지원받을 수 없다.
또한 인구증가에 따른 갖가지 소요 비용을 고려하면 화천군이 느끼는 실질적 교부세 증가 효과는 미미하거나,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실제 지난 2015년 화천군은 인구 늘리기 정책을 통해 군인 등 약 3,000여 명이 주소를 이전한 바 있으나, 이로 인해 상서면 지역이 낙후지역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했었다.
보통교부세 증가 추계의 전제에 대한 신뢰성 문제도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법 개정에 따른 233억6000만 원이라는 교부세 증가 추계의 전제로 2만7000명의 모든 군인이 주민등록지를 영내로 변경하는 것으로 가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법 개정에 따른 주소 이전은 의무가 아닌 선택이다. 모든 군인이 주소를 옮긴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조차도 실제 다른 모든 변동 요소를 고려하면, 교부세 산정 효과는 더욱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군인의 주소 이전은 인구 2만5000여 명을 밑도는 화천군 인구가 5만 명 안팎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는 급격한 행정수요 상승으로 행정처리와 복지비용 등이 폭증하며 크고 작은 부작용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인구증가에 따른 재정수입 증가보다 지출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더욱이 직업군인과 달리 일반 군장병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복무 중이라는 점이다. 결국 주소 이전의 당사자인 장병들의 의견수렴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이와 함께 군인들이 화천에 주소를 이전할 때 원 거주지에 주민등록을 일정 기간 유지해야 얻을 수 있는 주택청약 등 재산상, 행정상 권리 등 헌법상의 권리가 침해될 소지가 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국가안보는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장병들의 의견을 먼저 반영하고, 주소 이전에 따른 지방재정 검토 등 다른 측면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