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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바이넥스 주가가 상승세로 마감했다.
16일 바이넥스는 전일대비 22.6%(3650원) 상승한 1만 98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식약처는 해당 제약사 제품 및 수탁제조 제품에서 의약품 불법 제조를 확인하고 해당 품목에 대해 판매 중지 및 회수 처분을 했다.
대한약사회는 해당 사태와 관련해 정부에 제네릭의약품 생산·허가 정책의 구조 개선을 요구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여러 제약사가 공동으로 비용을 지불해 전문 수탁제조소(CMO)에 생동 시험을 위탁해서 실시하면 제네릭 의약품의 품목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제약사 수에 제한이 없어 제네릭 의약품 난립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이에 대해 지적한 약사회는 "돈만 있으면 웬만한 약은 모두 갖추고 제약회사를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으며, 설령 이번 사태와 같이 제조상의 문제가 발생한다 해도 위수탁 회사 간의 계약 관계 속에서 각자의 책임만 지기 때문에 위험 부담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