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 '톡톡'] ​세입자 울리는 집주인, '강제경매·채권압류및추심·동산압류'로 맞서라

2021-03-1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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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전세금 돌려받기 3가지 강제집행 방법'

#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줘서 전세금 반환소송을 하려 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화를 내며 소송에서 패소해도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하네요. 소송비용만 들고 전세금은 못 받는 상황이 될까 너무 당황스러워요.

이사철마다 세입자와 집주인의 갈등이 치열하다. 전세금을 안주는 것은 물론이고 소송에서 패소해도 돈을 주지 않겠다는 집주인까지 생기면서 세입자의 한 숨은 더 깊어만 간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돌려준다는 등의 집주인 태도에 전세금을 돌려받기 힘든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세입자들이 전세금반환 내용증명 발송은 물론 임차권 등기까지 진행하며 법적 자구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집주인의 개인적 사정으로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 같은 경험을 한 세입자들은 시간과 정신적 손해가 상당하다고 토로한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이 끝나면 바로 전세금을 돌려받는 사례와 달리, 집주인이 작심하고 소송 패소 후에도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는 간단치 않은 문제다.

전문가들은 전세금 반환소송 승소 판결 이후에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절차 진행으로 권리를 찾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전세금 반환소송 승소 이 후에도 전세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운 경우는 판결문으로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이 경우 효과적인 강제집행 방법으로는 부동산 강제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엄 변호사는 "이 경우엔 집주인 모르게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면 심리적 압박효과도 있어 실무에 효과적"이리고 귀띔했다.

강제경매란 집을 강제로 경매에 넘기는 절차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전셋값 보다 집값이 높기 때문에 집주인은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세금을 돌려준다.

전세금 반환소송 법률상담을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판결 후 부동산 강제경매가 진행된 건수는 총126건 중 29건 인 것으로 나타났다. 4건 중 한 건은 부동산 강제경매가 진행되는 셈이다.

또 채권압류 및 추심이란 채무자(집주인)의 특정재산을 강제로 확보하는 집행방법 중 하나를 말한다. 집주인이 사용중인 시중 은행 통장을 압류해서 집주인이 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해 놓고 판결문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돈을 찾으면 된다.

동산압류란 집주인의 집안 살림을 강제로 확보하는 집행을 말한다. 이른바 ‘빨간딱지’를 TV, 쇼파 등 집주인의 물건에 붙여놓고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다. 경매를 통해 팔린 돈으로 전세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다.

엄 변호사는 "전세금 반환소송 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강제집행 방법은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며 "집주인의 재산을 찾는 것이 관건"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집주인의 재산을 찾을 수 없는 경우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를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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