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배상율 55%’ 라임펀드 분조위안 수용…손 회장 징계 감경될까

2021-03-1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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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0% 배상율 적용…우리은행 라임펀드 미상환액 2703억원

서울 중구 소재 우리은행 본점 전경. [사진=우리은행 제공/자료사진]

[데일리동방] 우리은행이 그간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 펀드'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의 분쟁조정안을 수용했다. 고객 피해 구제를 이어가는 우리은행의 스탠스가 '라임 사태' 책임을 물어 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통보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전 우리은행장 겸직)의 제재 수위를 낮출지 주목된다.

우리은행은 15일 이시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라임 펀드 관련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의했다. 금감원은 앞서 우리은행의 라임 사모펀드(라임Top2밸런스6M 펀드 등)에 55%의 기본 배상 비율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분조위 조정안에 따라 우리은행을 경유해 라임 펀드에 투자한 피해자들은 기본 배상 비율(55%)을 기준으로 최소 40%에서 최대 80% 배상율을 적용받는다. 이번 조정안과 유관한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계좌는 모두 1348계좌에 이르며 환매 연기에 따른 미상환액은 2703억원 가량이다.

우리은행은 우선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한 뒤 개별 배상율이 최종 확정되면 선지급한 금액에 따라 추가로 배상금을 지급하거나 회수할 방침이다. 또 기본배상 비율에 투자자별 가감요인을 적용하는 방식을 적용해 배상금을 산정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의 피해구제 조치는 이번 뿐만이 아니다. 작년 라임사태가 불거졌을 당시 라임 무역펀드에 대해 금감원 분조위가 100% 배상을 내렸을 때도 선제적으로 수용한 사례가 있다. 은행 측은 "고객 신뢰 회복이 최우선이라는 이사회와 임직원들의 결단으로 업계에서 가장 빨리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우리은행의 이 같은 구제 노력이 손 회장 징계 감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라임 사태에 연루돼 '직무정지 상당'의 중징계를 통보받은 손 회장과 관련, 금감원이 은행 측의 구제 노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전망에서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 역시 지난달 25일 손 회장을 대상으로 열린 제1차 라임사태 제재심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 우리은행의 소비자 피해 구제 노력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배상안에 따라 피해 고객들에게 즉각 배상금을 지급할 것"이라며 "추가로 나머지 가입 고객들에도 자율조정을 확대 적용하기로 결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작년도 그렇고 올해 역시 최대한 빠른 배상금 지급으로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한편, 1차 제재심에서 징계 수위가 확정되지 않은 손 회장의 2차 제재심은 오는 18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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