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 행안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장관상 수상

2021-03-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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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용 시장, 기관장 민원행정 성과 만점 받아'

의정부시청.[사진=의정부시 제공]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 공동 주관 '2020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가등급을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304개 기관을 대상으로 민원행정 관리기반, 민원행정 활동, 민원처리 성과 등 3개 분야 5개 항목 18개 지표로 진행됐다.

시는 모든 분야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으며, 평가성적 상위 10% 기관에만 주어지는 '가' 등급을 받았다.

이에 따라 장관상과 함께 특별교부세 5000만원을 확보했다.

특히 안병용 시장은 기관장의 민원행정 성과 항목에서 만점을 받았다.

안 시장은 "행정의 기본은 민원서비스라고 생각하고, 직원들과 친절3S 가치관을 공유하는 지속적인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며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상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의정부시는 경기북부 최초로 긴급출동이 필요한 구급차·소방차·경찰차가 무정차 통과할 수 있는 긴급차량 우선 신호서비스를 시내 전 구간으로 오는 6월부터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교통관제센터와 전 신호교차로의 신호제어기와 통신이 가능해야 한다.

시는 지난 1월 신호시스템을 관내 473개 교차로 중 통신이 가능한 171곳에만 적용했다. 이후 나머지 267곳에 무선통신장치를 추가로 설치했다.

이에 따라 도로가 끝나거나 점멸신호 등 무선통신이 필요하지 않은 35곳을 제외한 모든 교차로에 시스템 구축을 마쳤다. 시스템 구축으로 의정부 전 지역에서 긴급차량이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이 40~50% 단축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밖에 의정부시는 유기동물을 줄이고자 동물등록제 비용지원 사업을 올해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종전 의정부에 주소지를 둔 소유자의 2개월 이상인 개 뿐만 아니라 고양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관내 동물등록 대행기관에서 진료, 상담비 1만원을 내면 내장형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하지만 2개월 이상된 개 소유자가 동물등록을 하지 않고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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