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흥시가 시흥화폐 부정유통 및 과태료 체납차량 집중 점검에 나선다. [사진=경기 시흥시 제공]
일제 단속은 가맹점별 지역화폐 결제 자료 및 주민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을 거친 후 현장 점검을 통해 부정유통 여부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대상 유형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부정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부정유통 행위 적발 시 즉시 행정처분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심각한 사안의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지영 지역화폐팀장은 “한국조폐공사의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상품권의 제조·판매·환전 등 유통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이상 금융거래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등 부정유통 사전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오는 6월말까지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으로 정하고 강력 대응한다.
차량등록사업소 직원으로 구성된 특별 영치반이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순회하며 점검에 나선다.
주택가, 다중 밀집지역, 아파트단지, 주차장 등지를 돌며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 및 영치용 스마트플레이어를 이용해 체납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은 확인 후 예고 또는 영치해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이항영 차량과태료팀 팀장은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을 집중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과태료 체납차량은 차량 운행 제한 등 불편을 겪을 수 있다며 자발적으로 체납액을 확인하고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