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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1/03/14/20210314110532593464.jpg)
[사진=연합뉴스]
새로 개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상견례와 직계 모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0시부터 결혼을 위한 '상견례' 모임은 예비 신랑·신부와 양가 부모님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직계가족' 모임은 제한이 없었으나 가족 간 감염이 늘자 최대 8명까지만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돌잔치 전문점'은 2단계에서는 99명까지 참석 가능하다. 방역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있을 경우 마스크 착용, 테이블 간 이동 자체 등 핵심 방역 수칙 준수를 전제로 행사가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