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그룹 '동방신기' 유노윤호가 적발 당시 도주 시도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MBC '뉴스데스크'에 따르면 유노윤호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한 유흥주점에서 최근 지인 3명, 여성 종업원과 자정까지 술을 마시다가 경찰에 적발된 뒤 도주를 시도했다.
이 술집은 관할 구청에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지만, 실제로는 회원제·예약제로만 운영되는 불법 유흥주점이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자정쯤 들이닥치자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들이 유노윤호의 도주를 돕기 위해 몸싸움을 벌였고, 이 사이 유노윤호는 도주를 시도했다. 몸싸움이 심해지자 수갑을 채우겠다는 말까지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노윤호와 술자리를 함께한 동석자들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강남구청은 경찰 수사가 끝나는 대로 이 업소에 방역 수칙 위반에 따른 행정 처분을 하기로 했다.
앞서 유노윤호는 방역 수칙 위반 사실이 알려진 뒤 SNS에 사과문을 올렸지만,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고, 도주에 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