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 제257회 임시회 폐회

2021-03-1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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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8건 등 총 11건의 의안 심의·의결

장인수 의장(오른쪽)이 제257회 임시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경기 오산시의회 제공]

오산시의회는 12일 제257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5일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8건과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동의안 2건, 오산 운암뜰 도시개발 구역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1건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처리된 조례안은 △장인수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복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은경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및 피해자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 ‘오산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오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오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오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오산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8건으로 부의된 모든 안건이 원안가결 됐다.

또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교육 동의안‘과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도 원안 가결됐다.

1건의 ‘오산 운암뜰 도시개발구역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제시 건은 의견없음으로 회신했다.

지난 1차 본회의에 부의된 집행부에서 제출한 ‘오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일부 조항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부결됐다.

장인수 오산시의회 의장은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아직도 300~400명대로 유지되고 있어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오랜 거리두기로 피로감이 있겠지만 백신접종이 시작된 만큼, 방역수칙을 준수에 힘써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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