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프로포폴 의혹' 檢 수사심의위 열린다

2021-03-11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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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 두번째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사건 수사 중단·불기소 결정 호소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출석하는 이재용 부회장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할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조만간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11일 서울중앙지검은 이 부회장 측이 요청한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할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검찰 수사심의위를 소집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대검은 조만간 검찰수사심의위를 소집해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 등을 검토한다. 이 부회장 측은 향후 검찰수사심의위를 통해 사건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 결정을 내달라는 의견을 낼 계획이다. 

이 부회장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이 부회장 측은 지난해 6월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등 수사와 관련해 소집을 신청했고, 당시 수사심의위는 이 부회장을 불기소하라고 권고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수사 계속 여부, 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해 검찰에 권고한다. 다만, 수사심의위의 결정이 강제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앞서 지난해 1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부회장이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제보를 받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의료 시술 과정에서 합법적 처치 외에 프로포폴의 불법 투약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또 "수사심의위를 앞둔 상황에서 관련 보도는 개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추측성 보도의 자제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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