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제269회 임시회에서 신은호 의장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했다. [사진=인천광역시의회 제공]
인천시의회 신은호 의장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다.
11일 ‘인천시의회 제269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이 조례안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유공자와 유가족의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시는 보훈수당 지급조건으로 거주제한을 뒀으나, 이번 조례를 통해 거주제한을 폐지하고 연속적인 지원을 통해 민주유공자와 유가족들의 복리 증진을 도모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신은호 의장은 "이번 조례를 시작으로 민주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5·18민주유공자 분들의 예우가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보훈 관련 조례의 불합리한 제한적 요소들을 정비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신은호 의장이 제269회 임시회 개회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인천광역시의회 제공]
한편, 제269회 임시회는 지난 9일을 시작으로 오는 23일까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노선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 △인천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아암물류2단지 화물차 주차장 입지 최적지 선정 용역결과 공개 촉구 건의안 △인천시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인천 바이오클러스터 성공적 조성을 위한 국가 지원 촉구 결의안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인천광역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충전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총 36개의 조례안 및 건의안이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