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10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3가 노가리 골목의 '터줏대감'격인 호프집 을지OB베어에 대한 법원의 강제집행이 시작돼 경비 용역과 시민들이 대치하고 있다. '을지OB베어와 노가리 골목의 상생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청계천생존권사수비상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와 인근 상인들이 가게 입구를 차량으로 막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관련기사삼성證 "씨에스베어링, 고객사 다변화 계획 지연…목표주가 7.6%↓"을지대 의정부캠퍼스 한마음봉사단, 중랑천서 플로깅 캠페인 실시 #을지 #OB #베어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유대길 dbeorlf123@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