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20대 동생 코로나 백신 맞고 척수염…정부는 무책임 답변” 靑청원

2021-03-1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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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50대 종사자도 접종 후 사망

누적 사망신고 15명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보상 체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국내 한 병원 소속 직원인 가족이 코로나 백신 접종 이후 부작용으로 의심할 만한 사례가 나타났는데, 병원 측은 코로나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부정했으며 정부는 코로나 백신 접종은 '선택사항'이라며 도움을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보냈다는 내용이다.

1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따르면 '코로나 백신 부작용 인정 및 보상이 정말로 가능한지 의구심이 듭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지난 8일 올라왔다.

청원인는 건강한 사촌동생이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 백신을 맞은 이후 이상 증세가 있어 입원 중이라고 전하며 정확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그는 "정부가 코로나 백신 접종 후 부작용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안전성에 대해 강조해왔다"며 "하지만 이상 증세를 직접 겪어보니 정부가 정말로 코로나 백신 부작용 사례에 대해 인과관계를 인정해 줄 의향이 있는 것인지 실효성에 의문이 들어 글을 남긴다"고 운을뗐다.

청원인은 “사촌 동생은 20대 중반의 건강한 남성으로 평소 기저질환이 전혀 없고 코로나 백신 접종 한 달 전 건강검진에서도 건강상 특이사항이 전혀 없었다"며 "지난 4일 오후 12시 근무하는 병원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 후 당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10여 차례의 구토와 발열로 인근 병원 응급실로 갔다가 5일 중환자실로 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신이 혼미하고 70~80%의 심한 근력 (손상) 등 이상 증세가 점점 심해지며 이는 면역계통 부작용 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의학적으로 봤을 때 뇌나 척수쪽에 병증이 의심된다며 뇌척수액 검사 후 스테로이드 고용량 치료가 시급하고 면역 이뮤노글로불린(면역증강제) 치료까지 고려해 볼 정도로 빠른 치료를 위해 대기 중이다”고 했다.

그는 “지난 6일에 담당 교수와 함께 다시 영상을 보니 척수에 병증이 있기는 하지만 예전부터 있을 확률이 높다며 코로나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단호히 부정했다”며 “원래부터 장애가 있었던 환자로 취급하고 산정특례를 권유하고 8일에 퇴원이 가능하다는 전혀 상반된 2차 소견을 받았다”고 분노했다.

이어 “지난 7일 오전에는 사촌 동생의 상태가 호전돼 보였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걸을 수 없는 상태였고 오후부터는 다시 고열과 잦은 구토를 보였다”며 “8일에도 여전히 걸을 수 없는 상황으로 다시 각종 검사를 받았지만 병원 측에서는 코로나 백신과는 관계없는 허리디스크 증상이라는 가족들이 납득할 수 없는 소견을 말했다”고 부연했다.

청원인은 “해당 문제에 대해 질병관리청 콜센터와 통화하니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선택사항으로 본인이 선택해 접종한 것이고 해당 문제에 대해 도움 줄 수 있는 게 전혀 없으니 병원과 해결하라는 무책임한 안내를 받았다”며 “관할 보건소에서는 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상증상이 코로나 백신의 부작용이라는 인과관계를 진단해 줬을 경우에 한해 진단서 등 필요 서류를 갖춰 신청할 수 있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업종 종사자는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근무를 하지 못한다”라며 “(백신 접종이) 선택사항이라는 (질병관리청의) 안내는 가족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응대”라고 지적했다.

이어 “척수염 등이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병이라고 해도 20대 중반의 기저질환이 없는 건강한 남성이 왜 하필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에 기막힌 우연으로 척수염이 생길 가능성이 얼마나 되냐”고 질의했다.

그러면서 “그 어떤 이상증상 이라도 원래 있던 질병으로 취급하거나 기막힌 우연에 의한 질병으로 결론 내리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와 가족들은 그냥 수긍할 수 밖에 없는 거냐”며 “정말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증상에 대해 인과관계를 인정해줄 의향이 조금이라도 있는 건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안전성을 강조만 하지 말고 부작용 대한 인정과 보상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묻고 싶다”고 했다.

해당 청원에는 10일 오후 5시7분까지 5924명이 동의했다.

앞서 지난 7일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신고된 8건에 대해 접종 후 이상 반응과 사망 사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망자들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제조번호 백신을 접종한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중증 이상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은경 추진단장(질병관리청장)은 “모두 접종 후 급격히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아나필락시스’ 반응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같은 기관·같은 날짜·같은 제조번호 백신 접종자들을 대상으로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확인한 결과 중증 이상반응 사례도 없어, 백신 제품 이상이나 접종 과정상 오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국내에서 백신 접종 후 사망 신고 건수가 총 15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요양병원 종사자 1명도 접종 이후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요양병원 환자 외에 접종 후 사망 신고가 접수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사망자는 50대 여성으로 지난 3일 접종 후 9일 숨을 거뒀다. 접종 후 사망까지는 6일 2시간이 걸렸다. 이 사망자의 기저질환 보유 여부는 조사 중이다.

방역당국은 “(접종 후 사망 신고 중) 요양병원 환자 그룹이 아닌 종사자 그룹에선 처음 신고된 사례”라며 “다른 기저질환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조사 결과가 나오면 보완해 공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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