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 = 중진공]
집합금지·제한시설로 지정된 중소기업에게 정책자금 2000억원이 별도 배정됐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집합금지·제한시설로 지정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원을 별도 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매출액 감소 등 경영애로 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을 완화했다.
지원대상은 집합금지·제한시설 업종 중 유흥주점, 콜라텍을 제외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중소기업이다.
집합금지 업종은 감성주점, 헌팅포차, 학원, 노래방, 헬스장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11종이다. 집합제한 업종은 식당·카페, PC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숙박업 등 9종이다.
정책자금 융자기간은 2년거치 3년 분할상환이며, 기업당 융자한도는 10억원 이내(3년간 15억원)이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집합금지․제한 조치로 인해 피해가 집중돼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임대료나 운영자금 등 실질적인 자금지원이 되도록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