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집합금지·제한시설 中企 2000억원 지원

2021-03-1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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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중진공]


집합금지·제한시설로 지정된 중소기업에게 정책자금 2000억원이 별도 배정됐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집합금지·제한시설로 지정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원을 별도 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중진공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의 임차료 등 경영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해당 업종에 1.9%의 고정금리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또 매출액 감소 등 경영애로 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을 완화했다.

지원대상은 집합금지·제한시설 업종 중 유흥주점, 콜라텍을 제외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중소기업이다.

집합금지 업종은 감성주점, 헌팅포차, 학원, 노래방, 헬스장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11종이다. 집합제한 업종은 식당·카페, PC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숙박업 등 9종이다.

정책자금 융자기간은 2년거치 3년 분할상환이며, 기업당 융자한도는 10억원 이내(3년간 15억원)이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집합금지․제한 조치로 인해 피해가 집중돼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임대료나 운영자금 등 실질적인 자금지원이 되도록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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