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첫 재판…피고인들 "삭제파일 월성 연관성 따져야"

2021-03-0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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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9일 공판준비기일 진행

변호인 "검찰 증거자료 아직 못봐"

피고인 2명 보석신청에 검찰 반발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자료를 지우거나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한 첫 재판이 9일 열렸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를 받는 국장급 A씨(53) 등 산업부 직원 3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피고인 3명은 모두 법정에 출석했다. 방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피고인 가족을 포함해 20명으로 제한했다.

피고인 측은 검찰에서 증거자료 열람·복사 일정이 늦어져 사건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A씨 변호인은 "삭제했다는 자료가 530개라고 하는데 그 중 월성 1호기와 관련된 건 53개 정도여서 관련 자료를 삭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부하직원에게)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불필요한 자료를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삭제 자료들이) 실제 월성 원전과 관련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주장하는 삭제 자료는 대부분 최종파일이 아닌 중간 또는 임시자료라는 게 피고인 측 입장이다.

그는 이어 "공무원 대부분이 최종파일 작성 전 수시로 문서를 저장한다"며 "최종 이전의 것을 지웠다는 사실만으로 죄를 묻는다면 대한민국 공무원 모두가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를 범하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서면 보고서 출력을 위해 만든 문서인 만큼 전자기록에 해당하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구속 상태인 A씨와 사무관 B씨(45)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해 12월 구속 이후 관련 혐의가 아닌 주로 별건 조사가 이뤄진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조사를 계속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대해 "구속 이후에 사정 변경이 없는 만큼 불허해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보석 심문을 하고, 4월 20일에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A씨 등 3명은 2019년 11~12월 감사원 감사에 대비해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이를 지시·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2월 감사원과 면담을 앞두고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1호기 관련 자료 530건을 지운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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