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39)이 9일 오후 선고 공판 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을 떠나고 있다. 안동지원 형사2단독 조순표 판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휘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관련기사'이태원 참사' 김광호 전 청장 첫 공판…"내 새끼 살려내" 유가족 항의이재용 회장,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1심 선고 공판 출석 #프로포폴 #휘성 #공판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유대길 dbeorlf123@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