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39)이 9일 오후 선고 공판 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을 떠나고 있다. 안동지원 형사2단독 조순표 판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휘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관련기사국민의힘, 이재명 1심 앞두고 모레 긴급대책회의…공판 생중계 요구'음주 뺑소니' 김호중, 내일(30일) 결심공판…보석 심문도 진행 #프로포폴 #휘성 #공판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유대길 dbeorlf123@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