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 입주가 완료됐는데도 재개발·재건축 조합을 해산하지 않고 청산을 지연한 조합이 대거 적발됐다.
조합이 해산하지 않으면 조합원들은 사업비 청산은커녕 추가 분담금이나 소송비 등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일부 조합의 경우 조합을 유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수년간 해산을 고의로 지연한 사례도 있었다.
현재 준공인가 후 1년 이상 경과한 미해산 조합은 총 63개로, 이중 10년 넘게 해산하지 않은 조합은 16곳이다. 63곳 중 20곳은 소송을 이유로 해산하지 않고 있다.
이번 조사는 2019년 개정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기반으로 이뤄진다. 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준공 후 1년이 지난 조합에 시가 관련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조합 청산‧해산을 위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도록 자치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내용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재건축‧재개발 조합 해산‧청산의 절차만 있을 뿐 공사 완료 후 언제까지 조합을 해산해야 하는 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조합을 해산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가 없었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각 조합별로 해산이 되지 않고 있는 사유를 면밀히 파악하고 조합운영 전반에 대해 조사해 조합의 해산‧청산을 유도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는 15일 1차 조사를 시작으로 명단을 꾸려, 현장조사가 필요한 곳은 시‧구 공무원과 변호사‧회계사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투입해 2차 조사에 나선다.
현장점검에서는 공사완료 후 추진현황, 조합 미해산 사유(소송 현황 포함), 조합 해산계획, 남은 자금현황 및 회계처리, 조합 행정, 정보공개, 민원내용 등 조합운영 전반을 조사할 예정이다.
시는 현장점검 과정에서 불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엔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또, 이번 조사 결과를 자치구와 조합에 통보하고 조합 해산 시까지 조치계획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등 미해산 조합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과 관리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합해산 절차와 시기를 명확하게 명시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 개정절차도 논의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끝난 후에도 불분명한 사유로 조합 해산을 고의적으로 미루는 사례가 발생했고, 이는 조합원들의 금전적인 피해로 이어졌다"면서 "조합 운영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해 조합해산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