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 피해액 5400억”…중소기업계, 상생협력법·하도급법 통과 촉구

2021-03-0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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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제공]


중소기업계가 기술탈취 시 손해액의 최대 10배의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성명을 내고 “기술탈취는 중소기업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매우 불공정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위탁 대기업들은 여전히 기술력 검증, 단가분석 등의 이유를 들어 기술자료 제공을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요구 거절시 거래단절 등의 우려로 중소기업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기술자료를 제공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피해기업은 246개로 피해금액은 5400억원으로 추산된다.

중소기업계는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안과 하도급법 개정안이 논의 중이며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생협력법·하도급법 개정안에는 기술자료 제공시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게 하고, 기술탈취 입증에 대한 책임을 분담하며, 손해액 추정근거 마련과 기술탈취시 손해액의 3배~10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게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중소기업계는 “관련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 때도 논의됐으나 과도한 규제라는 반대의견으로 통과가 되지 못했다”며 “그러나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원칙과 보호장치가 지나친 규제라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선 소송·분쟁 급증을 우려하고 있으나 실제 피해가 미미하거나 기술탈취를 당하지 않은 중소기업이 불필요하게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소송·분쟁을 제기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며 “기술탈취로 생존의 위기에 내몰린 중소기업만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며, 이러한 중소기업들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이 바로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자료제출 명령과 입증책임 분담”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고질적인 불공정거래행위인 기술탈취 행위가 반드시 근절되고,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기술탈취 관련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시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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