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아시아문화원 노조와 일부 언론사가 개정안에 “고용승계 부칙이 모두 삭제됐다”고 주장하자 이같이 설명했다.
이병훈 의원은 아특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문체부에 아시아문화원의 인력 등 유무형 자산의 승계를 명시한 ‘시민협의체 협약’의 충실한 이행을 요구했다.
문체부는 개정된 법의 부칙에 따라 고용을 승계하고, 공무직 직원의 경우에는 전당과 재단의 기능 조정에 따라 별도의 인원조정 없이 전환 배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당초 개정안 부칙 제3조가 ‘아시아문화원 직원의 채용 특례’로 이것이 마치 특혜를 주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 국회 법사위에서 이를 삭제하고 대신 아시아문화원 직원의 고용에 관한 경과조치로 바꿔 아시아문화원 직원의 문화재단 고용승계를 명시했다.”고 밝혔다.
아특법 개정안은 지난해 8월 이병훈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다음 수많은 논의를 거쳐 이번 2월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개정안 핵심은 아시아문화전당이 국가소속기관의 지위를 확고하게 지키고 전당 중심으로 조직을 통합하며, 특별법 효력기간을 2031년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