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대책 한달]③관련 법안 줄줄이 발의…시장 반응은 ‘냉담’

2021-03-0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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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지 발굴 및 신속한 착공 지원 법안 발의

정책 불신·시행권 이양에 조합원들 반발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데일리동방] 역대급 부동산 공급 정책인 ‘2·4대책’이 발표된 후 관련 법안들이 줄줄이 발의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이달까지 법안을 통과시키고, 6월 전에는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4대책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을 발의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공 직접시행 사업자가 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 개정안에는 공공개발 사업장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올려주는 특례도 담겼다.

이 외에도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에서의 고밀도 개발이 가능토록한 '공공주택특별법', 노후 주거지 도시재생 사업을 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소규모 재개발사업을 돕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등의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정부도 2·4대책 시행을 위한 속도전에 나서고 있다. 지역 지자체들과 주거지 선정을 위한 대화를 시도하고,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3080+ 통합지원센터’를 신선했다. 2·4대책의 핵심이 도심 주택을 늘리는 것인 만큼 정책 지원, 사업 컨설팅을 한 곳에서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정부는 민간 재건축 대비 최대 10~30% 높지은 수익성, 재건축 조합원 거주 의무 및 초과 이익 부담금 면제 조건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시장 반응은 냉담하다. 사업성은 높지만 부동산 소유권을 공공에 넘기는 것에 대해 조합원들이 부담을 느끼는 원인이 크다. 특히 정부 정책 효과에 대한 의문, LH·SH공사에 대한 불신이 크다. 시행권 자체를 넘기기에 조합원들이 개발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도 기대할 수 없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최근의 부동산 가격 상승 추세를 볼 때 정부의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 있을 것"이라며 "잇따른 정부 정책 실패로 부동산 가격이 올랐고, 이에 개발 당사자들의 시선이 '구매 후 차익 실현'으로 굳어진 만큼 정책이 바로 효과를 내지는 못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IBK투자증권 박용희 애널리스트는 "(2·4대책은)정책 전환의 첫 발걸음으로 해석해야한다”라며 “시장 반응은 냉담하나 시장 눈높이에 맞춘 정책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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