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선해양은 최근 경기도 성남시 분당퍼스트타워에서 한국선급과 ‘수소선박 안전설계 규정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선박이 전 세계 바다를 항해하기 위해서는 국제해사기구의 선박 규정에 따라 건조돼야 하는데, 현재는 수소 선박 관련 기준이 없는 상태다.
특히 가스선의 경우 일반 화물이 아닌 액화가스의 저장, 운용, 비상시 절차를 포함한 관련 규정(IGC코드․IGF코드)을 충족해야 하기에 표준 제정이 더욱 까다롭다고 알려져 있다.
한국조선해양은 지난해 10월 세계 최초로 개발한 상업용 액화수소운반선에 대해 한국선급으로부터 기본인증을 획득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울산시 등과 손을 잡고 LNG(액화천연가스), 수소 등 친환경 연료 화물창 기술 개발에도 나서는 등 수소 관련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