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장, 이성윤 등 '김학의 사건' 검사기록 검토

2021-03-0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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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다양한 방법 고민 중"

경찰 국수본 이첩 가능성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사무실로 출근하다가 취재진과 만나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입건된 현직 검사들에 대한 사건 기록을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넘겨받아 검토에 들어갔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관련 자료가 도착해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오전 공수처법 제25조 2항에 따라 이 사건 관련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과 이규원 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등에 대한 사건 기록을 공수처에 넘겼다.

이첩 전에는 공수처가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재이첩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김 처장은 "기록을 보고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처장 자신과 여운국 차장이 공수처 검사이고, 검찰에서 파견된 수사관도 10명이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공수처가 수사능력이 전혀 없는 상황도 아니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이 사건을 사실상 '1호 사건'으로 삼아 직접 수사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공수처가 사건을 경찰에 넘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처장이 사건 재이첩과 직접 수사를 두고 "두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한 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최근 출범해 바로 수사에 들어갈 수 있어서다.

공수처법 제24조 3항은 피의자·피해자·사건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추어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공수처장이 판단하면, 해당 기관에 사건을 넘길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경찰도 '다른 수사기관'에 포함된다.

김 처장은 지난달 23일 경찰청을 방문해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강조하기도 했다. 실제로 공수처가 이 지검장과 이 검사 사건을 경찰로 넘긴다면 검찰과 경찰이 동시에 수사를 벌이는 진풍경이 펼쳐질 수 있다.

김 처장은 "사건을 묵히거나 아무것도 안 한다는 비판이 생기지 않도록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며 신속한 판단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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