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부터 변경되는 이용대상 기준은 차량미소유 가구·차량소유가구의 경우 세대원 수 2인 이상 가구 기준, 차량 1대 보유가구 및 초·중·고 학생이 있는 가구가 인정된다.
단,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가구 중 필요한 사유와 증빙자료를 제출 후 타당성이 인정되면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차량미소유가구(차량 소유가구는 4매로 기존과 동일)의 이용 필요성을 고려해 탑승권이 당초 6매에서 8매로 확대된다.
군은 주소가 동일해 한집에 거주하나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 수시로 현장 방문을 통해 실태조사 실시해 대상 가구에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배부되도록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오는 5월부터는 ‘희망택시 카드’를 도입해 기존의 종이 탑승권 사용의 불편함을 개선하고 희망택시 정산시스템의 효율적인 사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은규 교통행정팀장은 “현재 희망택시 탑승권은 매월 주민등록상 세대가구를 기준으로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배부하고 있다“며 ”오는 5월부터 도입되는 ‘희망택시 카드’는 이용 횟수 관리 차원으로 요금을 통해 이용하는 방식은 기존과 동일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 대비 14개 마을이 확대돼 총 53개 마을, 758가구가 이용 중이고, 관내 희망택시는 총 118대가 운영 중”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서비스를 개선함으로써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누리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희망택시는 주민들의 호응이 좋고 지속적인 수요가 있는 만큼 이용의 공평성과 효율성이 잘 반영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희망택시’ 사업은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는 교통오지 주민들과 노약자들을 위해 지난 14년 진부면 간평리를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현재 53개 마을까지 확대돼 운영되고 있다.
최대 4명 동시탑승이 가능하고, 탑승권과 함께 요금 14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용하고 있으며, 편의성 및 저렴한 요금으로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